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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리고 재테크

[경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by 하기스:)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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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중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참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친구지요 

 

그 친구가 어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더군요 

내용인 즉,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이제 낮아지기에 

본인은 월 10건하던것을 이제는 20건 이상은 계약진행을 하여야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조금 살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뉴스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10월부터 바뀌는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중개보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개 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보장 한도를 개인의 경우 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난이도 조정과 상대평가 도입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 정부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이에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모든 업자가 수익을 보는것으로 생각하는거 같은 

느낌이 들고는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은 부동산 중개 거래세 인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다는 제 생각 입니다. 

 

중개 거래세 인하를 하고자 한다면, 거래세 인하 조건을 세분화 하여야 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이고, 중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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