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망분리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법령 안녕하세요 하기스입니다 :) 금융사의 정보보호 업무는 어떻게 보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흔히 말 합니다. 감독규정에 있는것만 가능하고, 없는것은 불가다. 물론 아래와 같이 예외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도 잘못 해석하고 시행을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것도 없습니다. 저 또한, 법에서 명확하지 않은것들은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다양한 경로로 문의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금융사의 정보보호 업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고민의 시간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맨 아래 해석하여 달아볼께요. 1. 세칙 2조의2 제1항 중 특정 외부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특정 회부기관의 범위 2. 세칙 2조의2 제2항 .. 2021.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