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훈련1 [정보보호] 금융회사 침해사고 대응훈련 안녕하세요 하기스입니다 :) 오늘은 형님들의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켜주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해킹 위협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조의 4에 따라 필수적으로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조의 4 침해사고 대응기관은 1.금융보안원이 되며, 금융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됩니다. 현재는 대다수의 금융회사들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침해사고 대응능력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침해사고 대응훈련의 구성 1.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 2.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 서.. 2021.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